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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구속 면한 건 피해자 합의+분노조절장애 진단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구속을 면한 데는 피해자들의 처불불원서와 분노조절장애 진단서 덕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희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적다는 판단이다.
구속을 면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여기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내용은 이 당시 피해자 5명이 이 씨 측과 합의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낸 상태를 이른 말로 보인다. 지난 31일 경찰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조사를 받은 피해자 11명 중 10명이 처벌을 원하고 있었는데 급반전 된 것이다.

이 씨는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에 대해서는 합의를 대신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이 씨 측은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정황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분노조절장애일 경우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조절장애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믿음에 근거한 증오와 분노의 감정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장애를 말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분노조절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아무래도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낮은 것을 보일 수있고, 제어가 불가능한 질환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구속 등을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공사장 근로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반복한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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