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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찰의 직사살수로 백남기 씨 사망했다”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은 ‘무죄’ 선고받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사망한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된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상동)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직접 살수차를 조작한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모 경장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설명=경찰이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씨에게 직사살수하고 있다.][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이날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백 씨가 숨졌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수 전후 피해자의 모습, 병원 후송 경위, 후송 직후 상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제 4차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백 씨를 진료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전 서울대 교수는 검찰에서 “피해자의 만성 경막하 혈종이 완충작용을 해 뇌에는 손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증언과 사망진단서 수정 경위를 종합했을 때 백 교수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살수 요원들과 현장 책임자는 시위대를 상대로 과잉 살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지만, 당시 이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총괄책임자로 꼽힌 구 전 청장에게는 살수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서는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를 각 지방경찰청장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 책임자에게 권한 위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빨간 우비를 입은 남성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 씨를 2차로 덮쳤다면서 백 씨의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4차 살수 당시 촬영된 영상과 감정 결과 등에 비춰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는 장면에서 피해자 머리에 강한 충격을 줄만한 가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씨의 딸인 도라지 씨와 법률대리인들도 방청석에서 선고공판을 지켜봤다. 취재진이 판결 선고 직후 심경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대리인인 송아람 변호사는 “추후 입장을 정리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

백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살수차 ‘충남9’호에 탑승한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어기고 백 씨의 머리에 30초 간 직사살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판단하고 이들 경찰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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