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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후보 측, 남경필 제주도 땅 투기 의혹 제기
-제주도 토지 매각해 100억원 차익 실현 주장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려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5일 남경피 자유한국당 경기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경필 후보 형제가 제주도에서 사들인 토지를 매각해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100억원가량의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부동산 매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수석대변인은 “22세의 남경필과 19세의 동생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 국회의원 신분인 2002년에 진입로용 농지를 매입하고 도지사 재임 시절에 기대이익을 실현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남경필 당시 국회의원은 해당 제주도 토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최소 수십억원 중 극히 일부를 기부하고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호도한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남 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최대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5선의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남경필 후보는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 투기의혹을 경기도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부동산 의혹이 불법으로 확인됐느냐는 질문에는 “불법 여부는 확정하긴 어렵다”면서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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