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부채 미고지’ 녹십자, 현대차에 63억 지급 판결
- 현대차그룹, 녹십자생명 인수 후 ‘부채 미반영’ 항목 발견
- 법원 “현대차그룹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입었다고 봐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현대차그룹에 보험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부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녹십자가 60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조미옥)는 현대모비스과 현대커머셜이 허일섭 녹십자 회장과 녹십자홀딩스, 녹십자이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녹십자 측은 현대모비스에 39억원, 현대커머셜에 24억원 등 총 6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해 녹십자생명의 실제 순자산가액이 재무제표상 가치보다 감소했다”며 “현대차그룹 측은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 측에 현대차그룹에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와 새롭게 부담하게 된 부채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현대차그룹은 2011년 10월 녹십자 계열사와 주식매매계약을 맺고 녹십자생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서에는 ‘녹십자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내역 이외의 부채는 없다’,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장 조항이 포함됐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이 성사된 이후 현대차그룹 측은 재해사망 보험금 및 관련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부채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가 된 보험상품은 약관에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현대차그룹 측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시켜둔 책임준비금과 미지급금이 부채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밖에 합병 전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 2700만원, 적법한 세무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부담하게 된 교육세 1400만원 등을 함께 요구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