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개인정보 수집과정이 적정한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있는지, 업무 위탁 때 수탁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은 대상업체를 온라인으로 사전점검한 다음 점검 1주 전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하는 방식이다.
호텔 예약을 위해 회원 가입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외식업체 회원제(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도 계속해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이같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 다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1천만원 이상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명단도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식업체와 호텔, 출판사, 렌털 업체 등 20개 업체 점검에서는 18개 업체에서 21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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