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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탈퇴했는데 광고문자가”…외식업체 등 개인정보 관리 점검
[헤럴드경제]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간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외식업체와 호텔, 리조트, 출판사, 렌털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27개 업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수집과정이 적정한지,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있는지, 업무 위탁 때 수탁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점검은 대상업체를 온라인으로 사전점검한 다음 점검 1주 전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점검하는 방식이다.


호텔 예약을 위해 회원 가입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외식업체 회원제(멤버십)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도 계속해서 광고문자를 보내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이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이같은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 다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1천만원 이상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명단도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식업체와 호텔, 출판사, 렌털 업체 등 20개 업체 점검에서는 18개 업체에서 21건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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