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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수당 안줘도 합법?…‘포괄임금제’ 있는 52시간제 ‘말짱 도루묵’
-명맥만 유지하는 포괄임금제
-보수진영 반대 막혀 오리무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동자들에게 미치큰 영향이 몹시 큽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금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법이니까요. 근무 이후에 진행되는 거래처미팅이나 회식도 마찬가지고요.” (정해명 노무법인 상상 대표변호사)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서명만 하면, 회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용되고 있을 뿐이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거가 없다. 원칙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무 시간을 계산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통해 합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지만, 포괄임금제 체제는 이를 막는다. 업무 이후 진행되는 회식, 회의, 거래처와의 미팅에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과로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본래 노동자들에겐 부당한 제도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는데, 고용노동부가 개선안을 검토하고 진보진영에서는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나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사실 그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는 1~2차산업이 기반이 돼 장시간 근무가 돈이되던 시절, 고용주가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하기 위해 시작된 ‘노동계 관행’이었다.

과거 대법원은 ‘업무 성질상 연장 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한 경우’에 광범위하게 포괄임금제를 허용해 왔지만, IT업계내 과로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법원도 엄격한 적용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간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포괄임금제를) 무효로 한다’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초안에 기반한 지도지침안도 같은 맥락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도지침안을 내놔도, 법원의 판결에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포괄임금제 자체에 대한 폐지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및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브리핑을 진행중이 모습.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대다수 청년노동자들이 포괄임금 개악 아래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면서 “(사업자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포괄임금제 폐지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애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소위에도 법안은 제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괄임금제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나, ‘저녁이 있는 삶’도 탄력을 받기 힘들다.

여기에 이 대표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보수야권이 방탄국회로 일관하면서, 상임위나 본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기 전에 (포괄임금제 폐지) 안건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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