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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서인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피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웹툰 작가 윤서인이 조두순 사건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소 당했다.

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지난달 31일 윤씨와 해당 웹툰을 게재한 매체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명예를 훼손한 만행이었다”며 “성폭력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표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MBC]

그러면서 “윤씨는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웹툰은 지금도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윤서인은 한 매체에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나영이(가명, 당시 8세)를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웹툰에 등장시켰다.

해당 웹툰에는 안경을 쓴 남성이 여성에게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한다. ‘조두숭’으로 언급된 남성은 “우리 OO이 많이 컸네. 인사 안 하고 뭐 하니?”라며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이를 들은 여성은 무서워 떨고 있다.

당시 윤서인은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 인정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좀 더 표현에 신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윤서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동의자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3일 ‘윤서인를 처벌해달라’는 청원과 관련해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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