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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쳥량리 재개발 비리’ 일당 “주먹 안 써 폭력아냐” 해명에도 중형 선고
-法, 두목 김 씨에 징역 10년형 선고
-“조직폭력배, 위력행사만 해도 폭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588 성매매촌 사업에 개입해 비리를 저지른 ‘신청량리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배임수재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66) 씨에게 징역 10년형과 6억30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부두목 김모(50) 씨와 고문 이모(51) 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년6개월 5억8350만원의 추징금, 6년6개월형과 6억307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청량리 588 성매매촌 과거 사진. [제공=연합뉴스]

두목 김 씨는 2004∼2011년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8400만 원을 갈취하면서 집창촌을 사실상 장악해온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힘을 사용해 청량리 성매매촌 재개발사업에 전적으로 개입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서 건설사 S사를 설립했다. 자신들이 설립한 S건설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 조직원들을 내세워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내에서 전권을 휘둘렀다.

이후 김 씨는 특정 업체에 철거 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17억5000만 원, 특정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계약을 맡기는 대가로 9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S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를 받아 조달한 회삿돈 20억 원을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았다.

법정에 선 김 씨 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며 스스로를 ‘조직폭력배’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론하는데, 상식과 경험칙에서 말하는 조직폭력배는 실제 주먹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과 적법한 절차가 아닌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해당하한다”면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이 지역 사업이 매우 특수해서 본인들이 아니면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몰각한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쳐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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