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과거 총 15차례에 거쳐 밤늦게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들을 뒤쫓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위행위를 한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자위행위 당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점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 것은 아니다”며 “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운 환경을 이용하여 범행했다는 점 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의 말처럼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찾을 수 있다.

A는 건물 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던 지인에게 욕설과 동시에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조현빈 변호사는 “A의 경우 피해자와 일정 거리를 두고 노출을 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 A의 행위가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A에게는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전체적 틀이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요소로 인해 죄목이 달라지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다”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