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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 차장→대법관 발탁 ‘고리’ 끊나...김명수 “행정-재판 완전히 분리”
-대법원장, “재판운영, 사법행정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 선언
-조사단 “행정처 차장 대법관 임용 패턴, 판사 관료화 원인” 분석
-양승태는 물론 김용덕, 고영한, 권순일 대법관도 행정처 차장 출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속되는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파문이 향후 대법관 인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치권 창구’ 역할을 해 온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 출신 판사가 대법관이 되는 관례가 깨질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비대해진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파악하고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의 이런 선언은 당장 8월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제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3차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인사 패턴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차장은 사실상 행정처 ‘넘버2’로서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고, 국회 대관업무를 맡아 정치권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많아 불필요하게 ‘정무적 감각’을 갖춘 대법관이 나오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관료화’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조사단은 “(양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출신 법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행정처 차장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인사패턴이 점점 강화됐다”며 “그에 따라 차장을 비롯해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이라는 구심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주어진 업무에 기능적으로 함몰되는 관료로서의 성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언급도 있다. 특별조사단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패턴에 비춰볼 때 임종헌 차장이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심의관들은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용덕(61·11기) 대법관과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59·14기) 대법관이 모두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돼 양 전 대법원장과 재판을 함께한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과 이상훈(62·10기)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다. 두 전직 대법원장 자신들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의 경우 행정처 차장이 아닌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국회를 상대하는 업무를 맡았고, 대법관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며 한 때 대법원장 후보로도 꼽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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