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내달 1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으로 연간 총소득 금액이 3400만원(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내달 1일부터 강화되면서 32만 세대(36만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000만 원 이하, 연간 최대 1억2000만 원의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000원(시가 약 11억 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 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자격 강화조치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보험료의 30%를 한시적으로 감액해줌으로써 지역보험료 납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그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피부양자는 지난해 2006만9000명으로 전체 건보 가입자 (5094만1000명)의 39.4%로 이는 10명중 4명꼴이다.
올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세대는 모두 32만 세대(36만 명)으로 소득 있는 전체 피부양자의 13%에 달하며,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엔 47만 세대(59만 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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