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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집회, 시위 금지는 위헌”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 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앞으로 입법을 통해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법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등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의 의견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그 때까지는 금지규정이 그대로 효력이 있다.


헌재는 “집회는 반대하고자 하는 대상물이 위치하거나, 집회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서 행해져야 이를 통해 다수의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국회는 이를 통해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밖에 ▷공휴일이나 휴회기에 행해지는 집회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낮고 ▷국회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거의 없는 소규모집회도 못열도록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당 주변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사례가 이례적인 점 등을 위헌 사유로 삼았다.

다만 시한을 정해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국회에 마련하도록 하고 잠정적으로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려 곧바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실제 국회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집회까지 허용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성원 150여 명은 2015년 5월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A씨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을 심리하던 광주지법은 ‘국회 인근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규정은 지나치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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