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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ㆍ수능 비율’ 공론화 범위 포함…수시ㆍ정시 통합은 제외
-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 수능ㆍ학종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수능 평가방식 포함
- 수시정시 분리 유지ㆍ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적극 조치 권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주요 논의 사항 중에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수능 절대ㆍ상대 평가와 같은 평가방법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발 시기와 관련 ‘수시ㆍ정시 통합 방안’은 죽음의 트라이앵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국가교육회의는 현행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경(사진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국가교육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경ㆍ이하 대입특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심의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입특위는 이번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민적 관심도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국가교육회의는 먼저 ‘선발 방법의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이송했으나,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을 포함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간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능위주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재도전의 기회가 되며, 학생부종합전형은 고교 수업을 참여와 협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부합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교육 개선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적정 비율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학생부위주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높다는 점이 감안됐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 수능최저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여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수능 평가 방법’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1안)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2안) 등 두 가지 세부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교육부의 이송안에는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한 ‘수능 원점수제 도입’이 3안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점수경쟁 유발 및 선택 과목간 유불리 문제 심화 등의 문제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또 1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 제공 방안’ 역시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국가교육회의는 당초 교육부가 요구한 3가지 주요 논의사항 가운데 이번에 공론화 범위에서 빠진 ‘선발 시기(수시 정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수시ㆍ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에 결정한 3가지 공론화 범위와 2가지 권고 사항을 제외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지필고사 축소ㆍ폐지 ▷면접 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 기술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통지하기로 했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후 공론화 의제를 중심으로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어서 대입특위는 해당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며,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학정된다.

이번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전국 4개 권역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해 2500여건에 달하는 1780명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교육회의 누리집을 통한 의견 수렴과 6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쳤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이 각각 참여하여 논의하는 좌담회(FGI)를 6회 진행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향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으로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운영해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대입제도의 큰 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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