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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던 ‘지진 재난문자’ 최대 5초 빨라진다…기상청이 직접 발송
-기존 행안부 발송방식에서 이동통신사 통한 기상청 발송으로 변경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던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지난해 포항 지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 목소리가 나왔던 문자 발송 속도가 최대 5초 빨라진다.

기상청은 6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됐던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면서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하여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기상청은 그러나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전송 단계 및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은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의 국외 지진도 시범적으로 조기경보한다. 지난 2016년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 7.3 지진처럼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 조기경보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ㆍ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으로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강한 진동의 지진파 도달 전 지진 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블라인드 존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포항에서는 31일 새벽 12시 13분 22초 북부 북쪽 20km 부근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17km로 기상청은 지진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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