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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 ‘제2 개성공단’ 조성된다면 北노동자에 최저임금 줘야 하나?
북한에 우리법 적용 놓고 이견

북한 주민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줘야 할까. 국내법이 북한까지 미친다는 법 해석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무부가 주최한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법적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최근 파주에 제2개성공단을 건설하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며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없다면 어떤 기업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를 바꿔어야 한다”며 “북한을 공존의 대상으로 보고 헌법 개정 또는 법 해석 변경,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법원은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근거로 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사실심 판례도 동일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작가 이기영의 장편소설 ‘두만강’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우리 헌법에 의거해 제정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국내 방송사들은 북측 조선중앙TV에 영상 콘텐츠 관련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 2004년 탈북 여성 오모씨가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판례를 인용하며 이혼을 받아들인 사건도 있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정주백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은 정치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수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헌법 제3조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견도 적지 않다. 도회근 울산대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영토조항은 통일 한국의 영토를 규정한 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사법연수원 교수인 오용규 부장판사도 “만약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공식 승인하게 된다면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봐야할지 문제가 생긴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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