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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 6ㆍ13]혈세 연봉 6000만원 시의원…그냥 뽑으면 안돼요
-서울시의원 매년 인당 6378만원
-검증과 선택없는 무투표 당선인도 82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의원, 도의원 등 지방의원 선거는 여전히 관심 밖이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치지 않은 무투표 당선 지방의원도 이미 82명이나 된다. 지방의원 1명이 받는 연봉은 많게는 6000만원을 웃돌고, 4년 동안 이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6400억원이 넘어선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의 2018년 연봉의 평균은 5743만원(세전)이다. 1인당 매달 487만원(세전)의 급여 명세서를 받는 셈이다. 연봉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책정되는데 서울시 의원과 경기도의원은 각각 6378만원, 6321만원으로 연봉 순위 1, 2위다.

기초의원(시군구의원)의 연봉도 만만찮다. 이들 연봉의 평균은 3858만원으로, 4000만원이 넘는 지역도 많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4922만원을 받아 가장 많다.


이번 선거에서 뽑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각각 824명, 2927명, 이들에게 4년동안 지급되는 세비는 6400억원을 넘는다. 특히 이들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광역지자체장과는 달리 겸직 의무가 없어 본업과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매년 60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아가는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다른 선출직에 비해 검증은 허술하다. 토론회에 적극 나서며 얼굴을 알리는 광역단체장과는 달리 이들은 선거운동 때에도 광역단체장, 구청장 선거운동의 들러리 되기가 일쑤다.

무투표 당선인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아 등록만으로 당선증을 받게되는 86명 중 82명이 광역의원 기초의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중 27명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부분이지만, 사기 횡령, 상습도박 등의 전과도 있다.

무관심속에 일부 자질 없는 지방 의원들이 선출되면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2014년에는 서울시의회 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법정에 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22년만에 최악의 수해에도 도의원들이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방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을 선택할 때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광역단체장에 이어 이른바 ‘줄을 세우는’ 투표행위가 빈번하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당만 보고 찍는 투표 행위는 근절되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들의 정책과 성향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에 집중되는 선거운동을 제도적 문화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지방의회 후보자들에 한해, 선거운동을 늘리거나 선거운동 범위를 늘려서 본인과 정책을 더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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