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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환자 사망 유기 ‘비양심’ 병원장, 2심서도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업무상과실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5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못하는 점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4일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B(41·여)씨가 수액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자 승용차에 B씨의 시신을 싣고 통영시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원에 해가 될까 B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유기 장소 근처에 B씨가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2개를 놔뒀을 뿐 아니라 의원 안팎의 CCTV 영상과 약물관리대장 삭제를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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