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죄지만 피고인이 시골에 살면서 5000만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며느리 A씨를 1년9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이라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