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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에 폭언금지..모욕죄 적용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모욕하는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 적용 등 강력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부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ㆍ모욕의 위험 수위가 높아지자 폭행 전 단계인 폭언에 대해서도 무관용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경기도청]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담팀(심신건강 전담 조직)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한다.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폭행·폭언 대응매뉴얼 수립, 대원관리와 폭행사고 조사위 운영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발생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건과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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