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추징금 22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고영태)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인사 청탁의 대가를 직접 혹은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계속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탁 내용이나 결과에 비해 수수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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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영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이날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고 씨는 투자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의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과 관련, 입증할 증가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을 등에 업고 이권을 얻으려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제가 왜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재판을 받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성 압력을 받았지만 용기를 내 (국정농단 관련) 내부 고발을 했다”며 “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대해 보복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 씨는 최순실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언론에 제보했고 향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고 씨를 체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 씨는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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