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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금융회사 검사·조사 촘촘하게…
작년 국감 지적 반영 ‘관련 연구용역 입찰공고’…
보호대상 292개 금융사에 권한 적극 행사키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당국의 감독과 검사가 더욱 촘촘하고 강력해질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조사ㆍ공동검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조사ㆍ공동검사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21조에 따라 부실위험이 있는 부보금융사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청하고, 금감원과 함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예보는 기금 손실발생 가능성이 크고 기금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 금융사(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만 검사를 진행해, 검사횟수는 연간 10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금감원과의 검사 중복, 수검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 검사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는 이번 용역을 발주하며 공동검사의 실적, 역할,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와 금융시장 환경, 정부정책 변화 등 대내외 여건들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다. 금융회사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검사에 대한 견해나 인식도 알아보기로 했다.

요구사항으로 공동검사 등의 원활한 수행과 위상강화를 위한 이슈 도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동검사 등의 전략체계 정비방안, 단기 실행방안(인력 전문성 강화 등) 및 중장기 발전방안(타기관 협력 등) 마련도 주문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예보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292개로, 은행이 56곳, 보험회사가 45곳, 상호저축은행이 80곳, 금융투자회사가 110곳 등이다. 부보예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1497조150억원에서 지난해말 2017조3250억원으로 34.8% 급증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예보의 검사횟수가 적어 금감원과 적극적인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곽범국 예보 사장은 “더 적극적으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사전에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학영 의원(더민주)도 지난해 국감에서 미 연방금융기관 검사협의회(FFIEC) 사례를 들며 “금융정보를 감독기관이 공유하는데 금감원, 금융위와 함께 예보가 개선안 등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예보 관계자는 “조사ㆍ공동검사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금감원과 잘 협의해 효과성과 효율성, 검사제도의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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