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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탈세 혐의‘ 조현아도 출국금지…한진家 세 모녀 해외도피 ‘원천봉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지난 21일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이 금지되면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탈세·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맨 오른쪽)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로 한진그룹 총수일가 세 모녀(왼쪽부터 이명희 이사장·조현민 전무)의 해외로의 출국이 원천봉쇄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모친인 이명희 이사장의 직접 개입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가 발견돼 이들 세관 당국이 이들 모녀의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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