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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소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절대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했지만, 자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일부 의원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이에 개헌안 처리에 필수적인 의결정족수 192석에 못 미치는 의원들이 참석으로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린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헌안의 취지를 설명했고, 이후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등이 나서 대통령의 개헌안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개헌안의 원안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지난 3월 2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이 헌법상 의결 시한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192명 이상이 참석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게 된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는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불참함으로써 개헌안 표결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대통령의 개헌안 역시 자동으로 폐기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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