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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경제단체간 이견
- 경총 “최저임금위서 다시 논의하자”
- 중기중앙회는 “합의되지 않은 입장”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를 놓고 경제단체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입범위 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노동계 입장과 같다. 

경총은 입장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등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 입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확대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을 우려했다.

경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 기업들은 상여금을 격월이나 분기ㆍ반기 주기로 지급하고 있어 ‘매월’로 규정할 경우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총 입장은 현금성 숙식비를 지급하는 업종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일부 업종에 그쳐 대다수 기업과는 관련 없다는 얘기다.

경총은 “노조가 있는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위해 단체협약을 개정하려면 노조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개선 효과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또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총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자격을 위임받은 만큼 당연히 사전에 단체 간의 입장을 조율했어야 한다”며 “이번 경총의 결정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입장이고 일방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 논의안대로 할 경우 회원사 대부분이 제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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