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사기관이 전화로 ‘자산보호ㆍ통장’ 등 단어 꺼내면 전형적 보이스피싱”
-경찰청ㆍ금감원, 합동으로 단계별 보이스피싱 수법 공개
-‘첨단범죄’ㆍ‘자산보호조치’ 등 언급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담당자 이름 확인하고 전화 끊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김OO 수사관입니다. 최근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됐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지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경찰과 금감원은 이같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들을 단계별로 모아 공개했다. 

[사진=123rf]

경찰청은 23일 금감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신고받은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과 단계별 사기 수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쓰는 용어와 대화법을 실제 음성과 함께 제공하고 대처법까지 함께 제시해 활용도를 높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크게 경찰과 검찰 등을 사칭하는 ‘정부기관 사칭형’과 급전이 필요한 사정을 악용하는 ‘대출빙자형’으로 나뉜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속여 겁을 주고 그대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경찰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에는 주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처럼 구체적 소속이 나온다”며 “‘사기단 검거’나 ‘귀하 명의의 통장 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화 내내 고압적인 말투와 구체적 단어를 언급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조직원들끼리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주로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등의 용어가 쓰여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은행 직원이라고 자신을 속인 뒤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조건부 승인으로 조정됐다며 피해자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ㆍ경찰ㆍ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