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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증거 없다더니…“광주 폭행 피해자 눈서 나뭇가지 발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월 발생한 택시 탑승문제로 8명에게 폭행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됐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미수죄 적용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자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술 도중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경찰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해자 측은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해 실명상태에 빠지게 했다.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가해자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자 8명이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직폭력단 구성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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