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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추경안, 국회 의결…찬성 177인ㆍ반대 50인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77인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50인, 기권은 34인이었다.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 추경안 3조8535억원보다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인 3조8317억원으로 국회 문턱을 넘겼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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