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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유통조사단, 2020년까지 연장
-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지속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내 단말기유통법 집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존속기한이 오는 2020년 5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이달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방통위 소속 ‘단말기유통조사단’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존속기한 연장 결정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 1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포화된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등을 위한 지원금 공시 위반 유인이 남아있고, 법 위반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조사단 운영의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고가요금제 강요 문제 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법 제정에 따라 2015년 5월 한시조직으로 신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단말기 유통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지고, 가계통신비 경감대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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