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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ㆍ추경, 결국 21일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사건) 특검법이 2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드루킹 특검 통과 시점을 두고 14일ㆍ18일ㆍ21일 등을 거론하며 치열하게 싸웠었다. 야권은 ‘좀 더 빨리’, 여당은 ‘좀 더 늦게’를 외쳤다.

여야는 서로 한발씩 양보해 18일로 결론을 냈다. 14일이 마감일이었던 재보궐선거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국면에서 합의한 내용이었다. 일단 재보궐선거는 치러야 하니 여야는 서로가 온전히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음에도 합의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특검법과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추경안 심사를 말미암아 특검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밀리면서 결국 특검안 통과시점은 여권이 말한 대로 가게 됐다. 여권은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야권을 향해 ‘추경 심사에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을 강조했었다.

실제로 여야는 애초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협상과 심사에 속도를 냈지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돌출됐다. 논쟁이 거세지자,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는 이에 21일 본회의 전까지는 무조건 마무리를 짓겠다는 견해이다. 소소위를 진행해 증액 심사까지 완료하고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수정안을 의결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계수 조정 등의 실무절차를 진행, 21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감액심사가 완료됐고 증액에는 여야 간 첨예한 견해차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여야는 때문에 21일 오전에 본회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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