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 측은 고발장을 통해 “두 후보는 단일화 논의를 통해 경선시행규칙을 만들고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일화 경선 문건 초안을 최 후보가 외부에 유출한 것은 고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앞서 두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던 중 경선시행규칙을 담은 문건 초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당시 일부 언론은 고 후보가 최 후보에게 제안한 단일화 경선시행규칙을 보도하며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고 후보가 제안했던 경선시행규칙 초안에는 ‘경선에서 이긴 후보는 진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쓴 비용을 100%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고 후보는 매수 의혹이 제기되자, 앞으로 최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는 없다고 밝혀 보수진영 단일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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