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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신저로 ‘선배험담’ 해고 변호사, 2심도 승소
메신저로 상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굴지의 대형로펌에서 해고된 변호사가 소송을 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부(부장 권기훈)는 변호사 이모 씨가 대형로펌 A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변호사는 1심 배상액 1억 4000여만 원보다 9000여만 원 늘어난 2억 30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심은 로펌이 이 변호사에게 해고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1억 4000여만 원을 줘야한다고 했지만, 8개월 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액수가 9000여만 원 늘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험담의 당사자였던 선배 변호사가 징계 위원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해고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해 비서나 다른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을 한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해보이기는 하나, 동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그들의 험담을 한 것은 아니고 유출경위도 본인 책임 영역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 측은 “이 변호사가 업무처리 시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긴급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징계 사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형로펌 소속인 이 변호사는 평소 과다한 업무량으로 야근과 밤샘근무를 빈번하게 했고 격무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일부 담당 업무에 관한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변호사가 해고 통보를 받을 때까지 업무 태만이나 과실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

1심도 이 변호사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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