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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경궁 김씨’ 美 사법공조 요청, 법무부 이례적 ‘셀프철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한 검·경의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최종 단계에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를 놓고 법무부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이 신청한 미국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최근 반려했다고 전했다.

반려 사유는 ‘미 연방헌법상 트위터와 같은 SNS에 글을 쓰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SNS에 쓴 글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미국법상 가능하지 않아 공조 요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08__hkkim) 소유자 확인을 위해 미국 트위터 본사 로그 기록 확인과 관련, 미국 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철회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트위터 미국 본사에 로그 기록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결정,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형사사법공조는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어 범죄인 인도를 비롯해 수사기록 제공, 증거 수집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절차에 대해 협조하는 것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상대국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 형사사법시스템의 협조 받을 수 있어 강제수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가 미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자진해서 반려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더라도 최소한 공조 시도는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서를 넘기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법무부 선에서 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권 정치인 관련 사건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고려한 결정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해당 매체와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경찰은 트위터 미국 본사의 로그 기록 제공 거부에 이어 법무부의 미 사법공조 요청 반려로 수사에 더욱 애를 먹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선 전해철 의원은 지난달 8일 트위터 계정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선관위에 고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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