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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週 8알→日 8알’ 처방 이대목동병원…피해자에 퇴원 강요·입원비 협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에서 또 어이없는 의료사고가 발생,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초기 약물 과다 처방과 관련 실수를 인정하던 병원 측이 환자 상태가 회복되자 퇴원 강요는 물론 협박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지난달 류머티즘 통원치료를 받던 A씨는 일주일 치 약을 하루에 먹도록 의료진에게 처방을 받아 8일간 해당 약을 복용했다. 이후 A씨는 피를 토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A씨의 아들은 "약물 과다 처방 실수를 인정하던 해당 병원 측은 환자 상태가 호전되자 돌연 태도를 바꿔 퇴원을 강요"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한 의료진의 실수로 류머티즘 환자에게 약물 과다 처방을 내린 이대목동병원. [사진=연합뉴스]

또 A씨의 아들은 “(아버지 상태가)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어려운데 퇴원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가간다”며 “병원 측이 제때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보름 전 과다 복용의 부작용이 모두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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