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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꽃’ 검사장, 차관급 예우 없어진다
법무부 인사 개선안 발표
“위계구조 유지·승진경쟁 과열”
전용차량도 제공 안하기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던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가 사라진다.

법무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들의 서울과 수도권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장기간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관행을 깨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지방청으로 전출될 때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나 경제, 성범죄 등 47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 전문검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검사장급 검사 44명(검찰총장 제외)에게는 앞으로 전용차량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규정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차량을 배정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그간 검사장급 이상 검사 전원에게 차량과 운전기사, 주유비를 제공해왔다.

검사장 직급은 노무현 정부인 2004년 검찰청법에서 없어졌지만, 그동안 차관급 예우가 계속되는 등 편법운영돼왔다. 검사장급 집무실 면적(지검장실 123㎡ㆍ고검장실 132㎡)도 차관급 공무원 사무실 기준면적(99㎡)보다 넓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 인사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규정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을 만들어 신규임용과 전보, 파견 기준과 시기 등을 모두 명시하기로 했다.

소위 ‘엘리트 검사’들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는 관행을 깨기 위해 검사 1인당 서울 및 수도권 근무 횟수를 3~4회로 제한하는 대책도 나왔다. 선호 보직인 법무부와 대검에서 근무한 검사들이 지방청으로 전출될 때면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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