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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현장 화재 최대원인은 용접 ‘불티’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가운데 최다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 때 발생한 ‘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간 연 평균 160건, 총 480건의 건축공사장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 38건(7.9%) 등이었다. 부주의 380건 가운데 절반인 190건이 바로 용접ㆍ용단 불티였다. 이어 담배꽁초 99건(26.1%), 불씨ㆍ불꽃ㆍ화원 방치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등의 순이었다.

이들 화재는 공정률 평균 68.8% 달성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 시점은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ㆍ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가 진행돼 용접ㆍ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때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ㆍ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놓지 말고 ▷용접작업 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할 것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아울러 올 1월4일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을 강화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ㆍ용단 작업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 건물에서 용접ㆍ용단 작업 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매년 겨울철 화재다발기 등 시기별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 건축공사장 용접ㆍ용단 작업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 공사장 화재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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