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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치 이하라던 ‘라돈침대’, 2차땐 기준치 9.3배 초과…왜?
-원안위 조사결과 번복…7종 5만여개 수거명령조치
-빠졌던 스폰지서 흉부X선 100번 맞먹는 피폭선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2차 조사에서 기준치를 9.3배 초과한 방사선 물질이 검출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내용을 번복하고 수거명령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원안위. [사진=연합뉴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브리핑에서는 대진침대의 실제 라돈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는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되면서 발표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 조사에서 매트리스 제품 7종(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에 포함된 모나자이트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을 합친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연간 1mSv 초과 금지)의 최고 9.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의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원안위는 7종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7종의 생산량은 2010년 이후 5만1406개에 이른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진침대 사용자들에게 협조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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