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세청 고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상속세 탈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연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8/05/16/20180516000353_0.jpg)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5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규모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가 5남매는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한 2002년 이후 500억원 이상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14년 동안 몰랐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다.
국세청이 지난 해 말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