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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드루킹 특검 앞두고도 ‘영장 기각’ 신경전 계속
- 검찰, 영장신청 기각 알려지자 대놓고 반발
- “경찰에 형식요건 보완 지시한 것” 입장문
- 경찰 “대응해봤자 싸움만 커질것” 말 아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야가 ‘드루킹’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제 도입에 합의한 가운데 경찰과 검찰 사이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후 ‘드루킹 측 핵심 멤버 7∼8명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대해 윤대진 1차장검사 명의로 “해당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보완을 지시한 것일 뿐이라는 게 입장문의 요지다. 


입장문에서 검찰은 “경찰이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입건) 절차’ 항목을 누락하거나 주소와 차량번호 등 압수수색 대상물을 잘못 기재해 보완을 요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게 아니라 절차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 곳곳에는 경찰에 대한 불만이 미묘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영장 지휘검사와 경찰수사팀이 ‘수사보안을 유지하면서’ 상호 간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영장 기각설을 나오게 한 경찰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의 표시로 읽히는 대목이다.

직접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를 받는 쪽에 대비할 기회를 알려주는 셈이 된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없이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정확하게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감을 표하는 대상을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한 언론인지, 이같은 보도를 나오게 한 경찰인지 직접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영장 신청 사실을 외부에 공개한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검찰 입장문이 오히려 양측간 신경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꼴이 됐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으로 드루킹 관련 수사를 두고 초기부터 압수물 송치나 영장 지휘와 관련해 불협화음을 냈다. 특히 경찰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경찰은 영장 신청을 둘러싸고 검찰과 갈등이 계속되자 이를 우려한 듯 진화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긴밀히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경찰 관계자는 “지금 여기서 더 대응해봤자 싸움만 나지 않겠냐”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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