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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탐색]몰카 판매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몰카 판매규제 전무…판매업 등록제 추진 중
-“금지 불가능”…“불법 개조 카메라 사각지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잇따른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몰카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규제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7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위장ㆍ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에 20만명이 넘게 참여해 답변대기 상태다. 청원자는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도 없이 많은 초소형 위장카메라가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와 구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인터넷 쇼핑몰 캡처]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기숙사 몰카 사건 등이 몰카 피해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몰카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초소형캠’이라고 검색하면 각종 형태의 작은 카메라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다. 일부 쇼핑몰에선 ‘몰카’라는 검색어를 금지어로 지정했지만 ‘카메라 안경’이나 ‘초소형캠’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몰카 구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몰카 우려에 제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를 아예 판매 금지하는 것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초소형카메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업자와 구입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기록하는 등의 규제를 통해 몰카로 악용하는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도 지난해 9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변형 카메라의 수입ㆍ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선 판매업자 등록제로는 여전히 몰카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업자 등록제를 도입해도 불법 개조된 카메라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기 때문이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는 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 이 자체를 막기보다는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당국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동시에 그 외로 불법 개조된 카메라가 쓰이는 실태도 파악해 이를 입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현행법상 총기 구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사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없듯이 초소형 카메라 또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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