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ㆍ공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 양천구는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천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아울러 어르신 관련 시설 확충, 홀로 사는 어르신 지원,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과 고용 촉진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해당부서의 실무자 및 각 분야 시설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활발한 소통 ▷건강한 노후 ▷맞춤형 일자리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수단 ▷쾌적한 생활환경 등 8대 영역에 걸친 고령친화도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양천구는 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가입해 고령화시대를 준비하는 세계 여러도시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국제적인 고령친화도시 양천으로 도약한다는 취지에서다.

김순덕 어르신장애인과장은 “구민들의 활력 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 참여, 안전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