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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신고사건 조사 때 기업 방어권 강화…참고인 신청 가능해져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되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인 기업이 직접 참고인 채택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복잡한 사실관계나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기업의 의견청취 철차를 신설한 것에 이어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과정에서 의안에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에 대한 교차신문을 가능하도록 했다.

사건 심의 전에 채택되지 않았다더라도 해당인과 피심인, 심사관의 동의가 있으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인의 의견진술 등 사건조사 과정의 참여 기회도 보장됐다.

개정안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ㆍ서면 등의 방식을 통해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또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 결정과정도 민간중심으로 객관화됐다. 재신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조사관은 조사착수 여부를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토록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 이에 불복할 수단이 미흡해 상대적 약자이면서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신고인이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았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조사 신청과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위원회는 참고인 신청 채택 때 사전에 제출받은 신문사항을 해당 참고인에게 사전 공개해선 안된다. 또 사전에 제출받은 신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장이 허락할 경우 추가신문이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개정안과 관련 “신고인 의견을 조사ㆍ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청취하도록 해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며 “또한 공익실현 절차인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신고인의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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