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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박기 집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일부 기업 집회신고제도 악용
인권위 “경찰 방치로 ‘인권침해’”
경찰 “현장 적극적 조율 쉽지않아”


경찰이 ‘알박기 집회’를 방치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알박기 집회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집회 신고를 해 뒤에 있을 집회를 방해하는 알박기 집회를 경찰이 방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방치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자유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판단은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A 씨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회사 앞 인도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A 씨의 집회에 앞서 2000년부터 1년 내내 매일 24시간 집회 신고를 해왔었다. 그러나 실제로 집회를 연 날은 며칠 되지 않는 등 이른바 알박기 집회를 한 것이다.

사측은 2016년 6월 법원의 집회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 집회물품 앞을 가로막거나 둘러싸는 등 집회 방해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경찰은 적극적으로 조율조차 하지 않았다.

법원도 지난 1월 사측이 선순위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진정인 등을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에서 “같은 장소에서 그 장소와 내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집회를 열고자 하는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까지 사측의 선순위 집회를 보장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와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법률상 문제가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중복 집회를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의 ‘적극적인 조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집회신고가 중복된 경우, 먼저 신고한 개최자가 실제 집회ㆍ시위를 열지 않았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중복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정작 현장에선 이같은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 일선 경찰들의 설명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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