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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의 천안 구급차 탈취 이유에 네티즌 ‘경악’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신질환자의 천안 구급차 탈취 사건의 이유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피의자 A(19세)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단지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린 K(천안ㆍ41세)씨는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나도몰라’ 범행을 저지를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이들을 보호자 없이 단독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단의 조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시민 L(천안ㆍ53세)씨는 “남의 목숨을 담보로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자칫 남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을 만들었다”며 “단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법정에서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정신병을 알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 법정은 처벌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정신질환자의 구급차 탈취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벌금형에 그쳤고 올 4월에도 서울에서 간질증세 환자가 구급차를 탈취하는 사건의 경우는 훈방조치를 받았었다.

한편, 사건당일 피의자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기위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한 대학병원에 방문했다가 공교롭게 비슷한 시간대에 119 구급차가 들어오자 구급차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충동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상황은 응급실 앞 구급차량 전용통로 상에 구급차량을 세우고 구급대원 3명이 신속하게 병원 응급실에서 이송환자를 인계키 위해 환자부측 및 병원 접수 등 응급실 내부에서 각자의 업무를 보는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상황으로 구급대원들의 대응이 불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A씨는 그날 2㎞ 떨어진 신부동까지 10여 분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이 사건으로 길을 가던 여고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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