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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오른 법리공방…MB-檢 ‘공소시효’ 두고 팽팽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따라 300억대 횡령 혐의 적용 갈릴 듯
-다스 실소유주 따지는 문제와 함께 형량 주요 변수될 수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10억 대 뇌물수수와 350억 대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 사용 ▷승용차 구입 등의 방식으로 다스 회삿돈 349억 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괄일죄’로 보고 하나로 묶었다. ‘포괄일죄’란 동일한 범죄가 여러 차례 반복됐을 때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법원은 최종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한다.

50억 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혀있는 마지막 횡령 범죄일은 2007년 7월이므로 보통의 경우라면 2017년 7월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여기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재직 기간 5년을 공소시효 정지 기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직기간을 제외하면 횡령 혐의의 시효는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전혀 양상이 다른 횡령 범죄들을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선 전 저질렀던 다스 자금 횡령 범죄를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법리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의 핵심인 다스 비자금 조성 혐의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 110억 대 뇌물 혐의 가운데 30억 원 가량도 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12ㆍ12사태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하면서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전례를 보면, 이 전 대통령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후보자 시절 받았다는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공무원이 될 자”였다면서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는 최소 당선자 신분이거나 임명 전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논리”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이었을 뿐 뇌물은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 오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은 정식 공판에 출석해야 하지만, 막상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부에 “오래 앉아있기 어려운 상태”라며 “증거조사 기일에 가능한한 불출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강훈 변호사는 “다스는 형 이상득과 처남 김재정이 만든 회사”라며 “친인척 관계이자 유능한 경영자로서 지식과 경험을 살려 다스에 도움을 주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 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스 자금 349억여 원 횡령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 67억 대납 ▶다스 송사 및 차명재산 관리에 공무원 동원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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