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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 대행업체 직원은 택배원…산재 인정”
대법 “특수형태 근로자”

배달 대행업체 소속 배달원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으로 봐야 하므로 산업재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 받아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 배달원보다는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 배달원의 업무라고 단정한 나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요건인 전속성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씨 업체 소속 배달원 A씨는 2013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 사고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이종 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공단이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며 박 씨에게 보험급여액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하자 박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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