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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침대, 연간 내부피폭방사선량 0.5mSv…인체 영향
- 해당 침대에서 하루 10시간 생활시 인체 방사선 노출 영향
- ‘라돈’ 침대, 2010년 이후 총 2만4552개 생산
- 정부,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커버에 의한 내부 피폭 방사선량이 0.5밀리시버트(mSv)로 인체에 영향이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천연 방사성 물질 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라돈 검출 침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국내 침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원안위는 관련 매트리스 커버의 시료를 확보해 지난 4일 방사능 분석을 시작했다.

라돈은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 7회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재단과 KINS는 ▷방사능 농도 분석 및 외부피폭선량 평가 ▷라돈 측정 및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안전재단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트리스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속커버 2개 제품을 확보해 방사능 농도 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했다. KINS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음이온파우더 구입현황과 시료의 방사능농도 분석 결과, 우라늄과 토륨의 비율이 1대10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음이온파우더의 원료가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모나자이트는 토륨광의 일종으로 토륨이 4~8% 정도 포함된 물질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중 해당 속커버를 적용한 모델은 9개(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 모젤, 벨라루체, 그린헬스1, 그린헬스2, 파워플러스포켓, 파워트윈포켓, 파워그린슬리퍼)로 총 2만4552개가 생산됐다. 원안위는 이 외의 모델과 2010년 이전에 제작된 제품에도 일부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라돈의 동위원소 구분 측정이 가능한 라돈 측정기(RAD7)로 매트리스 속커버의 시료 표면을 측정한 결과 라돈 58.5 Bq(베크럴)/㎥, 토론 624 Bq/㎥이 각각 검출됐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안전재단의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 속커버를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로 매일 10시간 동안 생활할 경우, 연간 피폭방사선량은 0.06mSv, 최대 24시간을 침대에서 생활할 경우, 최대 연간 외부피폭선량은 0.15 mSv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 mSv 초과 금지) 범위 이내였다.

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기준 범위 내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얼굴을 포함해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해 매트리스(완제품)의 라돈 농도와 내부피폭선량을 평가했다.

해당 매트리스 표면 위 2㎝지점(사용자가 엎드려 호흡할 경우를 가정), 10㎝지점(사용자가 바로 누워 호흡할 경우를 가정), 50㎝지점(사용자가 앉아 호흡하는 것을 가정)에서 라돈측정기(RAD7)로 라돈ㆍ토론의 농도를 연속 측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내부피폭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매트리스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내부피폭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트리스 상단 2㎝ 지점에서 측정한 라돈(0.16 mSv)과 토론(0.34 mSv)에 의한 내부피폭선량이 연간 총 0.5 mSv로 가장 높게 나왔다.

매트리스에 시트와 패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반영한 내부피폭선량은 0.36 mSv로 감소했다.

원안위는 침대 등 ‘호흡 밀착형’ 제품의 국내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과 대진침대의 해당 속커버 적용 모델 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해 제조한 매트리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제한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 함유 표시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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