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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짙으면 노후 경유차 220만대 운행 제한”
-이르면 다음 달 적용…어길시 과태료 10만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질시 짙은 매연을 내뿜는 노휴 경유차 220만대가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

서울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차량 10대 중 1대 꼴이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사진=헤럴드DB]

시는 원래 2001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봤다. 여기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있다. 하지만 공청회ㆍ토론회에서 운행제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범위를 이 같이 확대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은 2269만대인데, 이 가운데 9.6%가 운행제한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수도권 밖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미뤄둔다. 저공해를 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권민 시 대기정책과장은 “생계형 차량을 단속 대상에서 빼는 방안도 고심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있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지점은 5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단속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지지만, 보통 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만큼 첫 단속 사례는 올해 10월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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