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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두살아기 ‘찌끄레기’라 부른 보육교사…학대무죄 확정
○…만 2세 영아를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 씨 등 경기도 부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8월 당시 생후 29개월이었던 원생을 ‘찌끄레기’로 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해로운 언사를 수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뭘 봐 찌끄야”, “야 너는 찌끄레기!”라고 하거나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신 씨는 보육교사들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보육교사들의 발언을 듣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도 무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은수 기자/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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