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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 실시…최저보수 아니면 차액 100% 보상
-키움증권서 판매되는 1100여개 펀드 적용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키움증권(대표이사 이현)은 내년 말까지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100여개 펀드에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사진=키움증권 제공]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키움증권은 온라인 펀드(Ae 클래스) 판매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에서 가입했을 때의 3분의1 수준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이번 최저가격 보상제 시행으로 펀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가격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키움증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최저가격 보상제 관련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며, SNS에서 최저가격 보상제를 알린 고객에게는 매주 선착순 200명에게 소정의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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