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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김성태 폭행 피의자 ‘구속’…“도망갈 염려 있다”
-단식중이던 김 원내대표 폭행
-지구대서, 신발던지기도 해



[헤럴드경제=김유진ㆍ김성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 피의자 김모(31) 씨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가 도주할 수 있다는 것이 구속 사유였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3시 김세현 당직 판사 주재로 열린 김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언급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후 지구대에서 만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졌고, 김 원내대표를 폭행할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데에도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사건 피의자 김모(31) 씨.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팜을 기다리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기 위해 파주에 갔다가, 경찰이 출입을 막자 국회로 향했다. 김 씨는 스스로를 ‘자유한국당 지지자’라고 밝힌 상황이다. …

김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맞아야 되는, 맞는 사람들은 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애초 강원도 동해에서 상경하면서 홍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홍 대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고, 대신 김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중인 국회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하고자 편의점에서 영양갱을 산 뒤 이를 건네주면서 호감을 샀다”며 “범행에 계획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경찰은 김 씨는 이번 범행이 ‘단독 범행’이었다고 보고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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